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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지방흡입술 부가가치세 부과 예정

작성자 365mc 작성일 2011-05-23 조회수 4343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비만클리닉, 365mc입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 미용목적의 수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정부가 지정한 미용목적 5대 수술(지방흡입술,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에 지방흡입 수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지방흡입 수술비용이 10%인상될 예정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지방흡입 수술에만 부과되며, 위밴드를 비롯한 다른 비만 시술·수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65mc 비만클리닉은 오직 비만만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클리닉으로, 치료는 물론 경영 세무에 이르기까지 원칙을 고수하고, 투명한 클린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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